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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'금수저'에게 또 몰아주고 떼어주고...편법 백태 / YTN

2021-06-09 3 Dailymotion

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감 몰아주기부터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 회사가 있는데 아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마구 일감을 몰아주면 이건 특수관계에서 몰아줬기 때문에 증여세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일감 떼어주기를 한번 볼까요. <br /> <br />떼어주기. 아버지 회사가 거래를 하던 곳에서 납품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납품하려면 이쪽을 통해서 오라고 자꾸 그럽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이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계속 집안끼리 이익을 나눠갖게 되는 거죠. 이게 일감 떼어주기입니다. <br /> <br />정직하게 경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편법 사례를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회사가 아들에게 일단 전부 다 몰아주면서 거래를 합니다. <br /> <br />거래를 한 다음에 아들과 딸과 부인 등등이 갖고 있는 지분을 거래처에다 떼어줍니다. <br /> <br />명의신탁으로 떼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분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어느 건은 세금을 신고하는데 또 어느 건은 슬그머니 빼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예를 들면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한테 마구 몰아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증여세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중간에 며느리 회사라든가 딸 회사 또는 작은아들 회사가 또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개는 살짝 빼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열사, 자회사가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특수관계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에 그 특수관계 기준을 고치느라고 지난번에 아주 치열했죠.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되기 전에는 총수 일가가 30% 이상 갖고 있거나 20% 이상 보유한 상장, 비상장 회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바뀐 뒤에는 20% 이상 갖고 있는 상장, 비상장 모두 그리고 그 회사가 또 50% 이상 갖고 있는 다른 자회사도 모두 상당히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12월부터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보십시오.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250개에서 670개로 늘어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편법과 탈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, 없어져야죠. <br /> <br />공정사회의 출발입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091903269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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